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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이슈

서울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체납액 총 805억원

by 네이비3 2024. 6. 20.

서울시 고액 체납자 출금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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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지난 3월부터 시·자치구 및 전국에서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1102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과 조사 과정

 

서울시는 고액체납자 143명을 출국금지 대상으로 정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805억원에 이릅니다. 이를 위해 지난 몇 달간 해외 입출국기록부터 자녀의 해외 유학 여부까지 포함한 철저한 조사를 거쳤습니다. 최종 대상자는 법무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오는 21일부터 6개월간의 출국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법적 근거와 목적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요청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성실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처분 방안 및 결과

 

서울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로, 체납액이 큰 사람들이 휴대한 고가의 물품에 대한 처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한 결과, 고액체납자 20명으로부터 4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과 해외 유학을 이용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들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성실한 납세자들이 공정함을 느끼도록,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를 통해 조세의 공정성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공정한 조세 징수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성실한 납세자들에게도 공정함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